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다니엘의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앞선 재판에서 다니엘 측이 이번 소송으로 인해 연예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 원고 측에서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이상 연예 활동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원고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 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며 “거액의 소송이 걸려있는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영입하겠나. 사실상 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허비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는 소속사에 복귀했고, 민지는 어도어와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3인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근 청구액을 33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