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2차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입장차는 계속됐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