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이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폰을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 원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경찰은 소속사의 고소로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