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피해자에 죄송”...징역 7년 구형 [MK현장]

지승훈
입력 : 
2025-06-18 13:03:25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리 연기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날 태일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현재 직업이 없다. 가수 생활을 했으나 이 사건 이후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감형에 집중했다.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갖고 양형 참작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달 간의 경찰 추적 끝에 피고인들이 특정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개한 피고들의 카톡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면 안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우발적 범행을 부인하며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가 느끼셨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사전 계획된 범행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올바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고 우발적이었다. 핑계가 될 순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선처를 구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다. 또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을 7월 10일이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태일은 “시즈니(팬덤명)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생일인데 뭐할지 고민이다. 생일파티를 못한 건 내가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다. 다리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대관 일정을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했다.

그룹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또 그는 두 달 뒤인 8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며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