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을 앞두고 법률대리인 추가 지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이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해 총 13명이 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어도어의 변호사는 12명으로, 양측 모두 대규모 변호인단을 갖추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뉴진스 변호인 추가선임 보도와 관련,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김성순·김유리 변호사는 “거대 소속사와 아이돌 멤버들 간의 관계는 조직, 자금, 인맥, 나이, 성별 등 우리 사회에서 중시하는 모든 힘의 척도에 있어 구조적, 필연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장을 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원심의 부당한 판단 결과와 함께 따라오는 싸늘한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깊이 있는 고찰도 없이 멤버들 개개인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스포츠 중계 식의 보도들은 뉴진스 멤버들 개개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어도어를 대리하는 담당변호사의 수와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담당변호사의 수의 단순 비교도 매우 당황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새 그룹명인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뉴진스가 즉시 항고 하면서 양측의 다툼은 2심으로 가게 됐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