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가 전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윤하 측은 3일 “소속사도 이미 지난 9월 14일자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계약 효력을 다투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인 만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하 측은 계약 관계를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윤하는 지난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C9엔터테인먼트가 심문기일 당일 공식적으로 윤하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발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앞서 윤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적 다툼을 알린 바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