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B씨에게 징역 15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김 감독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김 감독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며 “일부 CCTV 영상이 공개된 것만으로 국민적 공분과 불안감이 조성됐음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일행과 식사를 하던 A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시비 이후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역할은 직접적인 폭행보다 김 감독의 대응을 막는 데 있었다. 시비 초반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오자 B씨는 김 감독에게 이른바 ‘백초크’를 걸어 제압했다. 이후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두 사람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직접적인 폭행이 확인되지 않은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살인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A 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 감독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건 것은 흉기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