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당시 반려 사유로 ‘사실관계 소명 부족’을 들었으며,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다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익의 30%가량인 약 2000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