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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쯔양 협박해 돈 갈취’ 변호사에 “7300만원 배상하라”

지승훈
입력 : 
2026-06-21 16:38:04
쯔양. 사진ㅣ스타투데이DB
쯔양. 사진ㅣ스타투데이DB

법원이 유튜버 쯔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협박한 변호사에게 7천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유성 판사)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73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 측의 맞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협박으로 갈취된 금액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산해 산정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해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파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적 제보 또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조된 유서를 공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되며, 이로 인해 쯔양의 사회적 이미지와 유튜브 수익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다른 유튜버들에게 넘기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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