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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윤창호법 1호 연예인’

김소연
입력 : 
2026-06-11 14:49:10
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형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인 0.16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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