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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비상식적 판결” 주장

한현정
입력 : 
2026-06-01 17:51:20
法,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발부…내일 심문
김수현 측 “가세연 채널 없애야 끝난다”
사진 I 스타투데아DB, 연합뉴스
사진 I 스타투데아DB,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후 2시 10분 김세의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이나 구속 유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 26일 밤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사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을 300억원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대해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영구 삭제가 필요하다”며 “김세의 구속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선동과 공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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