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내용 유포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구속 관련, 입장을 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며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수현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