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하겠습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꽤나 당당한 제스처였다. 한 치의 망설임 없었고 해명보다는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이겠다는 쿨함까지 느껴졌다.
송민호는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부실 복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했다.
이날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변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성실히 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재복무 의사를 피력했다.
필터링 없는 그의 말에 ‘재복무 가능성’ 유무가 화두로 떠올랐다.
현행 병역법과 병무청 복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해당 기간은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빠진 시간은 누적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송민호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된 102일은 그대로 추가 복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근태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복잡하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 이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이탈 기간, 고의성, 반성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실무상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더 중요한 변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뤄지는 행정처분이다. 법원 판결 이후 병무청은 해당 사안을 바탕으로 복무 재개 여부, 재배치, 복무 기간 조정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빠진 날짜만큼 채우는 방식’이 아닌, 복무 형태 자체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공인 신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회적 파장 역시 재판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요 관계자는 “연예인에게 군 문제는 치명타로 자리 잡는다. 특히 가수, 그중에서도 아이돌이라는 청년들의 우상적 존재의 이탈은 더욱 심각한 영향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원의 단호한 판단을 기대했다.
결국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와 기간은 단순히 102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병무당국의 후속 조치를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재복무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로 복무가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방식과 기간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될 모양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의 빠른 인정과 재복무 의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