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이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포착됐다.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송민호가 참석했다는 목격담이 확산됐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행사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렸다.
송민호는 ‘메소드연기’의 주연인 배우 이동휘와 소문난 절친인 만큼 응원을 위해 시사회를 찾은 것이 어색한 일은 아니지만,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행보는 다소 경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제 출근 일수인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송민호 측은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앞두고 최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재판을 4월 21일로 한 달가량 미뤄둔 상태라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