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그리가 예능 출연으로 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사실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이더라”라며 그리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최근 해병대 만기 전역한 그리의 당일 방송 출연에 대한 지적이 흘러나왔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그리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은 것.
이와 관련 그리는 전역 당일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 관련해 (부대에)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는 지난 2024년 7월 29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한 뒤 지난 달 28일 전역했다. 전역 당일 그는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해 병역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해병대 측은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