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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어도어 가집행 막는다…법원에 공탁금 12억 납부

이다겸
입력 : 
2026-01-26 20:35:41
뉴진스. 사진l어도어
뉴진스. 사진l어도어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판결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12억원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돌고래 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어도어를 고소했고,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계약 위반과 관련한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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