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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불복’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진향희
입력 : 
2026-01-22 11:40:39
박나래. 사진ㅣ본인제공
박나래. 사진ㅣ본인제공

개그우먼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1심 판결의 적절성과 함께 범행 경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반복된 절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할지, 형량 조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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