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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연프 출연 논란…당사자 “사실무근”→제작진 “손배소 검토”

지승훈
입력 : 
2026-01-20 22:29:10
사진ㅣ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ㅣJTBC ‘사건반장’ 캡처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가정을 무너뜨린 뒤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에 대한 제보 이야기가 전해졌다.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와 남편 측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제보자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다. 그때 생각하면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불안하다”며 “이혼하면서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안 관련,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은 ‘사건반장’측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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