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히트곡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은 상급심을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가능하나, 재판부는 승소한 측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