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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수사 중 해외 도피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김소연
입력 : 
2026-01-01 10:46:41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후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하나를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인 집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채 체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황하나에 대해 인터폴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왔다. 황하나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하나를 체포했다.

황하나는 지난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지인에게 투약을 권유하거나 놔준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에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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