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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짧은햇님, 마약류 ‘나비약’ 복용 의혹…경찰 고발 당했다

김소연
입력 : 
2025-12-19 17:19:16
유튜버 입짧은햇님. 사진| SNS
유튜버 입짧은햇님. 사진| SNS

이른바 ‘주사 이모’ A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19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입짧은햇님과 관련해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이어트약의 전달 관련 정황, 링거 관련 정황 등이 추가로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입짧은햇님 및 그 매니저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작성자가 온라인을 통해 입짧은햇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지원팀 담당자는 19일 고발인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접수했다’며 ‘마약범죄수사팀으로 배당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18일 디스패치는 주사이모 A씨와 박나래 전 매니저 B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입짧은햇님이 불법으로 약을 전달 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주사이모 A씨가 박나래 전 매니저 B씨와 다이어트 약을 언제 전달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내일 햇님이 때문에 상암동에 가야 한다”, “금요일에 놀토 촬영 햇님이한테 전해주라고 할게”, “햇님이는 하루 3번, 심하게 먹는 날엔 4번도 먹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매체가 공개한 약 사진 등에 따르면 그가 제공받은 약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펜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짧은햇님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에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사이모’에게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주사이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 씨가 제집으로 온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 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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