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박씨 부부의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 부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