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 맞소송 부부가 이혼을 선택했다.
1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맞소송 부부의 최종 조정이 그려졌다.
이날 맞소송 부부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는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이혼의 큰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아내는 상간남과 동거했고, 남편의 두 번째 외도는 일회성 사건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 쌍방 유책이니 위자료는 생략하자고 제안했다.
이성호 조정장은 “위자료를 통해 잘못의 크기를 정하는 것보다 비난을 서로 멈춘다는 다짐으로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양육권 조정이 진행됐다. 아내 측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도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양육권을 아내가 가지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가 막내만 키우고 싶어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자녀들을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막내는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 양육권을 아내한테 넘기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아내의 채무도 내가 다 완납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부채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 털어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채무인 1억 3000만 원은 남편이 상의 없이 받은 대출이고 예전부터 남편이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카드값 얼마 나왔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또 남편이 몰래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아이 재워 놓고 밤에 알바해서 3000만 원 정도 갚아줬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집을 원한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집 보증금 4000만 원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를 수락했다.
그렇게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기 와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았단 걸 느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생시켰던 것들을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원한다며 “내가 너무 지쳤다. 남편이 회피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은 체력이나 정신력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결국 맞소송 부부는 실제로 이혼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원망하지도 마라.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서 멋있게 같이 늙어가자”라고 전했다.
[이세빈 스타투데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