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김수현 측, 국과수 ‘AI 조작 판정 불가’에…“매우 유감”

한현정
입력 : 
2025-12-16 17:37:34
김수현. 사진|스타투데이DB
김수현.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김수현와 고(故) 김새론의 사적 대화로 알려진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것인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가운데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려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와 관련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면서 “국과수의 판정 불가는 김 씨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무관하며, 수사 결과가 납득 가능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고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고 김새론 유족은 3월 김새론이 15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형사·민사상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접수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양측의 공방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