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A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A씨와는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 B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도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앞서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공갈 혐의로 맞고소, 해당 건은 용산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수면제 등 약을 공급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이 A씨의 국내 의사 면허 여부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 8일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예능에서 모두 하차,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