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으로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 당한 방송인 박나래가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들여다 볼 전망이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두 매니저는 5일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강남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별도의 고발 건도 접수해 박나래를 입건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박나래와 그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 1인 기획사 등으로 기재됐으며 혐의는 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특수상해·상해 등이 적시됐다.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서 불법 시술·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포함된 것이다.
박나래는 해당 논란들이 지속되자 SNS를 통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하차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