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 배우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