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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김소연
입력 : 
2025-11-03 14:34:23
배우 이선균.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이선균. 사진| 스타투데이 DB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2개월 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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