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2개월 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