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당초 9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7월 22일 진행된 첫 변론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고인이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지언정 A씨가 고인을 괴롭히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시작해 ‘MBC 뉴스’, ‘MBC 뉴스투데이’, 라디오 ‘세상을 여는 아침’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9월 15일, 고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사망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뒤늦게 전해졌다. 1월에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함께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발견됐다.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했다. 다만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달 8일부터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농성 27일 만인 지난 5일 사측과 합의하며 농성을 마무리했다. MBC는 오는 15일 유족 측과 함께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