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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김미지
입력 : 
2025-09-10 17:15:27
故 이선균 영정사진. 사진ㅣ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 영정사진. 사진ㅣ사진공동취재단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공소사실의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지를 찍었으므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도 (혐의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을 주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일부 바꿨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 됐으며,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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