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유명 래퍼 A씨가 아내 B씨의 불륜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출신 남성 래퍼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A씨의 아내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진 3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B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4월부터 A씨와 별거중인데, 다른 여성과의 불륜 현장을 아이들이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아이들이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리자, A씨가 아이들의 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폭언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사건반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히려 아내가 결혼기간 중 3번 외도를 했으며 자신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회사 동생들 같이 밥 먹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했을 뿐) 바람 피운 적은 절대 없다”며 “지목된 분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가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했으며 현재 양육권 문제로 가사 조사 단계에 있다고도 전했다.
A씨는 B씨가 이같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재산 분할 전 가압류한 상태인데, 지난달 아내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를 안 들어줘서 기사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딸 둘이 차 뒤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싸워 팔을 때렸다며 “그날 아내가 사진을 찍어 아동학대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이러한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A씨가 늘 B씨의 외도를 주장해왔다”며 “A씨의 불륜을 목격한 자녀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남편이 자녀들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양육권 등의 문제로 가사 조사 단계에 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