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이 스토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슥은 법정구속됐다.
판슥은 자신을 공익 추구 ‘보안관’이라고 주장하며 사적 제재를 하는 영상을 공개해왔다. 이후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고, 피해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의 없이 3천여 명이 시청 중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런데 사건 각 범행은 사적 제재 내지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라며 “범행 당시 실명이 노출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적사항을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판슥이 과거 스토킹과 유사한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을 짚으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앞서 판슥은 유튜브를 통해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방송에서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