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이 유지됐다.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영재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검찰과 유영재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며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