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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가해 지목 동료 측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김소연
입력 : 
2025-07-22 15:19:28
고(故) 오요안나. 사진| SNS
고(故) 오요안나. 사진|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A씨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A씨 측 변호인은 “괴롭힌 적이 없다”고 맞섰다.

A씨 측 변호인은 유감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오 씨 사망과 A 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유족 측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 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오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2022년쯤으로 사망 시점 2년 전에 발생했고 사망 전까지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 오씨가 최근 개인 사정이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 사망과 A 씨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 측은 카톡 전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유족 측은 “카카오톡에서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것이 있을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 제기 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요청했고, 법원은 3월 27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가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해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이 진행됐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3개월이 지난 12월에야 부고가 전해졌고, 1월에는 유서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이후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책과 조직 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MBC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씨와 함께 괴롭힘 가해 의혹이 제기됐던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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