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이 21일 열리는 가운데, 합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은 21일 오전 9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A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했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 대신 조정을 권유하는 절차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편 A씨는 뷔와 정국 외에도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