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수 약 12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본명 아이자와 유키)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디시인사이드 ‘유우키의일본이야기’ 마이너갤러리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전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자신을 갤러리 관리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갤러리에서는 침묵을 유지해왔지만, 저는 이 갤러리의 관리자로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갤러리에 올라오는 악의적인 글을 수집하여 고소 자료를 모으는 등,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우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유우키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팬 여러분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사무소의 입장을 전해 드리겠다”고 설명하며 법무법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유우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이길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A씨가 2025. 2. 27. 17:00경 X(구 트위터)에 게재한 글로 인해 유우키에 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유우키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허위사실)하였고 해당 혐의에 대해 유우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및 유우키가 관련하여 밀키에 대해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시라 생각된다”며 “A씨는 2025. 2. 27. 경 갑작스럽게 X를 통해서 유우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하며 논란을 만들었고,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일부 사람들이 유우키에 대한 추가적인 비방글(2차가해)을 게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 법률사무소는 유우키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자, 아래와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및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이 수사 내용과 유우키의 SNS 등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는 ▲유우키가 A씨를 술자리로 초대한 적 없다 ▲유우키가 특정 여자 팬들에게 DM을 통해 만나자고 한 사실이 없다,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이었다.
법률대리인은 “A씨가 먼저 유우키에 한식 오마카세를 대접하겠다고 만나자고 권하였기에 유우키는 식사자리라고 생각하고 만났다. 당일 A씨가 자신이 생각했던 식당이 아니라며 유우키에게 술집방문을 유도하여 술을 마시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우키가 여러 팬들과 소통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며 “A씨는 비열한 목적으로 마치 유우키가 여성들을 성적목적으로 꿰어내는 것처럼 악의적인 프레임을 조성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유우키는 A씨의 허락없이, 또는 허락을 받고 A씨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에게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의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유우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우키는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잊혀지고자 했다. 그러나 일부 정도가 지나친 악플러들의 허위사실유포, 외모비하 등 모욕이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한 일부 악플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했다”며 “당 법률사무소는 이후에도 유우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 모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유우키는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유우키 본인이 심적 안정을 회복하는 날,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닌 유우키 본인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우키는 한일 혼혈 출신 유튜버다. 일본의 문화를 비롯해 음식, 장소 등을 소개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120만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돌연 채널을 폐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유우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작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A씨)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술 취한 제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천만원을 요구했다.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 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중이지만 그 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지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하였기에 저도 말씀드린다”고 사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이 유우키를 불송치한 이유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에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날 팬더TV에서 활동 중인 한 여성 BJ A씨는 SNS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님이 너무 취하셔서 내 지인을 불렀는데 지인이 유우키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난 허락한 적 없다. 가게 CCTV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뒤에 유우키한테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며 유우키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후 유우키의 해명글이 올라오자 “벗방 비제이랑 성추행과 무슨 상관이냐. 무혐의 다시 조사해야 한다. CCTV랑 증인 다 있는데 왜 무혐의냐. 내가 더 궁금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우키는 이후 “몇시간동안 혼자 계속 생각해봤다. 이미 불송치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제 쪽에서 계속 언급할이유도 없고 내일 아침에 담당 변호사님과 연락하여 저 쪽의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고소진행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뒤 채널을 삭제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