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와 빌리프랩이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본격 소송에 돌입한다.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하이브와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 아일릿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4일로 지정했다.
해당 소송은 당초 지난 6월 무변론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패스트뷰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바 있다.
지난해 하이브 등은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튜브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로, 해당 채널은 ‘아일릿이 타 아티스트를 베꼈다’, ‘아일릿의 멤버가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 ‘하이브 및 하이브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루돼있다’는 등의 악의적 비방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하이브 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레커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구글(구글 LLC)을 상대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를 허가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고, ‘피플박스’와 ‘다이슈’의 실질적 운영자가 패스트뷰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설립된 패스트뷰는 콘텐츠 제작, 유통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 아기유니콘 플러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패스트뷰 측은 하이브 소속 아이돌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에 대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패스트뷰의 전 직원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