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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청구

이다겸
입력 : 
2025-12-30 16:18:54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 등에게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9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고 하니, 다니엘, 민지의 복귀 논의 경과를 밝혔다. 어도어는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속사로 돌아오기로 했고, 민지와는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렸다. 다만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법조계에서 위약벌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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