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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앨범 1년 넘었는데’…뉴진스 ‘항소’에 공백 장기화 우려[MK이슈]

이다겸
입력 : 
2025-10-31 07:00:00
뉴진스. 사진l어도어
뉴진스. 사진l어도어

그룹 뉴진스의 공백기는 언제까지일까.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 소송에서 완패한 뉴진스가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예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감사 및 해임 조치를 비롯해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가 부담해야 한다.

이날 판결은 뉴진스의 ‘완패’였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계약 위반 및 신뢰 파탄 사유로 주장한 ▲어도어의 민희진 해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하니 ‘무시해’ 발언 ▲하이브 음반 밀어내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음악산업 리포트 속 ‘뉴 버리고 새판’ 문구 등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을 해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뉴진스의 주장과 관련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서에도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아일릿 매니저의 하니 ‘무시해’ 발언은 “카톡을 보면 ‘무시해’라는 발언은 민희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어도어는 하니의 진술에 따라 CCTV를 확보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사진l어도어
뉴진스. 사진l어도어

뉴진스는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신뢰관계가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팬들은 뉴진스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발매한 ‘슈퍼내추럴’(Supernatural) 이후로 약 1년 4개월째 새 앨범을 발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 상고로 이어진다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대략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은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의 현재 나이는 민지(21)·하니(21)·다니엘(20)·해린(19)·혜인(17)로, 한창 아이돌로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다. 이 같은 황금기에 또 다시 공백기를 보낸다면 멤버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2022년 7월 데뷔 후, ‘하이프 보이’ ‘어텐션’ ‘디토’ ‘슈퍼 샤이’ ‘OMG’ 등의 노래로 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뉴진스. 이들을 다시 무대에서 볼 날은 언제일까. 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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