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수차례 도청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테이블 아래에 도청 장치 2개를 몰래 설치한 뒤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29일 차은우가 다시 해당 카페를 찾는 시점에 맞춰 도청 장치 3개를 추가로 설치해 두 번째 도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설치한 도청 장치를 회수하려다 발각됐다. 당시 “누군가 차은우 씨를 도청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이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청 장치의 입수 경로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