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을 둘러싼 상간 소송이 오는 11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2심 선고는 오는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은 서로 상대방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같은 해 9월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그의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최동석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는 박지윤이 당사자에서 제외돼 최동석과 A씨 사이의 공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동석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보충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관련 의혹을 각각 부인해왔다.
박지윤은 결혼 생활 중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출장 당시 오랜 친구인 A씨를 만난 사실 역시 최동석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동석 역시 결혼 생활 동안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간 소송과 별개로 두 사람의 이혼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만난 최동석과 박지윤은 4년간 교제한 뒤 200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가며 파경을 맞았다. 이후 상간 소송까지 서로 제기하며 법적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1심에서 양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최동석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지 오는 11월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