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가 전처 A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차)는 10일 A씨가 홍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홍 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승소를 인정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홍 씨에게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홍씨가 2024년 2월 두 살 연하의 필라테스 강사 A씨와 결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임신 기간 중 홍 씨가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 씨는 홍 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홍 씨의 양육비 지급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혼 이후 홍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시 홍서범은 “1심 판결 이후 A 씨가 항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양육비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 부모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두 사람은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홍 씨에게 내려진 하급심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