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이가 차량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사연이 공개된다.
22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길을 건너던 두 아이와 어머니를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를 조명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뒤로 피하려 했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세 사람을 충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14개월 된 둘째 아이의 다리가 차량 앞바퀴에 깔리면서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만나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들었다. 어머니는 “30개월, 14개월 된 두 아이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이 우리 세 사람을 들이받았다”며 “둘째 아이 다리가 차바퀴에 깔렸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아 계속 ‘차 빼!’라고 외쳤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나중에 CCTV를 확인하고서야 첫째 아이도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행히 아이들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어려 정밀검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태도도 공분을 샀다.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린 뒤 “시속 10㎞ 미만으로 주행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까지 피해 가족에게 별도의 사과나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가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데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중상해 판정을 받지 않아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두 아이가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패널들은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위로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의 사건도 다룬다.
영상에는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차량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가기도 했다.
피해 기사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택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지만 검찰은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이날 ‘한블리’에는 코미디언 이선민과 조훈이 출연한다. 그룹 리센느 원이의 운전 연수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이선민과 개그맨 시험 수석 합격자인 조훈은 개인기와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22일 오후 8시 5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