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