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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측, 구속영장 신청에 “유감”

김미지
입력 : 
2026-04-21 15:15:46
방시혁. 사진|스타투데이DB
방시혁. 사진|스타투데이DB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방 의장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이같이 밝히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 다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이는 방 의장이 하이브 임원 출신들과 함께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지 약 9개월 만의 영장 청구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2020년)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방 의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다섯 차례 진행된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방 의장은 지난해 8월 하이브 사내 구성원들에 메일을 보내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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