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수사 상황을 전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유리는 7일 자신의 SNS에 “(스토킹 피해) 공론화를 시키고 취재가 시작되자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며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이 나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며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고 설명했다.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하지만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은 절차도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그럴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됐다”고 부연했다.
서유리는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네 번째를 준비한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하느냐”면서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반복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인격 모독성 게시물로 고통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는 경찰 수사 및 송치 사실을 SNS로 공개했고, 가해자에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