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 측이 항소심에서 “2년 간 단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의 심리로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식케이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식케이 측은 지난 2년 간 성실하게 단약을 수행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식케이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도 평가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식케이는 엠넷 힙합서바이벌 ‘쇼미더머니4’를 통해 이름을 알린 래퍼로, 최근 개인 레이블을 설립해 활동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