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다음 달 21일 재판에 출석한다”며 “그동안 공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연기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나나의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강도 피해를 당했다. 30대 남성 A씨가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은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