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후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1FM 코너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으며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은주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KBS 측의 업무 배제가 부당해고라고 결론내렸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2024년 1월 이은주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 이후 이은주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검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복직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를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판단했다.
이 아나운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판결문에서 4직급을 인정해줬다.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온 아나운서들이 4직급이고, 이은주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시작해 계약직으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의해서 회사에서 직접 고용했지만 공채 직급을 주지는 않고 7직급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채 직급 아나운서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공채 직급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경우에도 공채 직급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정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기간제 법 차별금지조항이 있는데,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간 채용절차나 근로자의 능력이 다르면 차별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 판결은 업무가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이기에 추후 KBS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은주 아나운서는 지난 2024년부터 KBS원주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