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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사유 부족”

양소영
입력 : 
2026-03-10 19:31:54
김바다. 사진ㅣ김바다SNS
김바다. 사진ㅣ김바다SNS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55)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바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약돌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바다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바다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바다는 4월 26일 열리는 ‘2026서울히어로 락 페스티벌 X 트리헌드레드’에 출연하지 않는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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